정부가 주요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비 2400억원 상당을 확보하게 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원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9월 삼청교육대 10월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사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이 약 1995억7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판결이 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했고, 2026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고,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를 확보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비비를 바탕으로 각급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차례로 국가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법무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배상금 지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배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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