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 언론이 '유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했던 가상자산 2만1천개가 후보 등록 시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유 후보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 측은 20일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박 후보 측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유 후보를 겨냥한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정복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차명 보유가 결코 아니며, 유 후보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 사인 시절 가족이 가상자산 전문가를 자칭한 A씨에게 기망당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거론된 가상자산은 유 후보 배우자의 자산이 아닌 유 후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는 게 유 후보 측의 설명이다.
정복캠프는 "코인 투자에 무지했던 유 후보 친형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후보 배우자가 A씨에게 기망당한 채로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을 뿐,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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