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 파렴치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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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이 노란봉투법 때문? 파렴치한 거짓말"

프레시안 2026-05-20 19:2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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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노란봉투법 부작용'으로 규정해 맹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를 공공연히 말하고 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다운 파렴치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받아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권리 범위가 새롭게 확대되거나, 기존에 없던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역시 성과급과 임금체계에 관한 이익분쟁",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행 노동관계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래전부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노사분쟁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기업에 끼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무력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 개별 조합원의 귀책 정도와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삼성전자 파업을 노란봉투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 적용 대상, 쟁의의 성격, 사법적 통제 구조 어느 측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허위·반복 주장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악질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 출신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과급 논쟁은 보상과 관련된 것이고 보상은 대표적인 노동조건 사항"이라며 "기존 노조법에서도 이런 노동조건 관련 사항은 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으로 새롭게 확대된 영역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도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대표는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면 (사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왜 못한다고 하나. 노란봉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모르진 않을 것임에도 노란봉투법을 곡해 해서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이 파업은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파업이었다"고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딱 세 가지"라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노동쟁의의 대상을 일부 넓히는 것", △"합법적인 쟁의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내용을 실제로 아는 분들은 (노란봉투법이 삼성전자 파업을 유발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삼성전자 파업이 이 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업이라거나, 이 법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갈등 상황을 두고 "(노란봉투법이) 파업으로 인해서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파업 대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경영상의 결정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게 되면 (노동자가) 이걸 쟁의로 할 수 있게 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며 이번 사태에 대해 '노란봉투법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때 이럴 거라 그리 말렸건만"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날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20일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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