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처남 흉기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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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서 처남 흉기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경기일보 2026-05-20 19:06: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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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펼쳤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었고,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셔 만취 상태였기에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별도의 최후 진술 없이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로 정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1시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에 위치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친오빠 C씨(65)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함께 있었던 C씨의 아들 30대 D씨에게 자신이 범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캠핑장에 놀러갔다가, 술에 취한 C씨가 여동생과 모친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언쟁을 벌이다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D씨 등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또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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