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면제와 저렴한 임대료 등을 통해 국제 물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통해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 등 총 13곳이 지정돼있다. 산업단지형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곳이며 공항·항만형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등 6곳이 지정됐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됐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지 분양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이에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을 국유재산법에 준용해 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매각 대상을 '입주기업체 등'에서 '입주기업체 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로 확대해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입주기업의 DX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도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해 입주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상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해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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