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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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의결…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아주경제 2026-05-20 18:5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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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사진산업통상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사진=산업통상부]
정부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환경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 10만75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안전검사 체계를 도입해 배터리 탈거 전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도 구축한다.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까지 지원하는 공공시스템으로, 시장 활성화와 통상규제 대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해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도 추진한다.

산업 육성 지원 방안으로는 사용후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와 공급망 안정화, 기술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사용후배터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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