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원 바친 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가상 무속인'에 속아 회삿돈 66억원 바친 사업가, 1심서 징역 3년

이데일리 2026-05-20 18:24:1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가상의 무속인인 ‘조말례’라는 인물을 내세운 이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당해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려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A 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인 B 씨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로부터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말례’는 B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한편 B 씨 부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