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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A 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인 B 씨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로부터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말례’는 B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조사됐다.
한편 B 씨 부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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