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오인에 하늘길 막혀…귀국 승객 150명 버스로 부산행 (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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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오인에 하늘길 막혀…귀국 승객 150명 버스로 부산행 (종합2보)

나남뉴스 2026-05-20 17:5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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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밤, 정체불명 비행물체 신고 한 건이 김해공항 상공을 45분간 마비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후 8시경 드론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관제권을 행사하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오후 9시 14분부터 10시까지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중단했다.

통제 시간 동안 김해행 항공기들은 경남 거제도 인근 상공을 선회하며 발이 묶였다. 특히 나고야발 대한항공 KE2134편은 9시 30분 도착 예정이었으나 착륙 자체를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기수를 돌렸다. 급유 후 김해로 재출발하려 했지만 야간 운항 제한 시간에 걸렸고, 연장 요청마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거부당했다.

결국 해당 기체는 인천공항까지 이동해서야 승객들을 내릴 수 있었다. 약 150명에 달하는 탑승객들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육로로 귀가해야 했다.

한국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날 회항 1편, 출발 지연 4편, 도착 지연 2편 등 총 7편의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작 문제의 비행체는 오후 10시 이후 더 이상 관측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빛을 드론으로 잘못 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공군 측으로부터 대공 위협 요소가 없으며 단순 불빛 오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고자 조사를 통해 추가 사실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군 역시 부대원이 의심 비행체를 신고해 경찰과 합동 순찰을 벌였으나 실제 불법 드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공항 드론 방어망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김해공항은 자체 레이더와 전자광학·적외선 카메라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무선주파수 기반 탐지 장비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군 공항 주변에서 접수된 불법 드론 관련 신고는 42건에 이르지만, 조종자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4건뿐이다. 대다수가 오인 신고로 종결되거나 조종자 추적에 실패한 것이다.

김해공항에서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야간 드론 출현으로 17분간 이착륙이 멈춰 귀성객들이 불편을 호소한 전례가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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