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를 비전으로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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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 보급과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해 전국 추모시설의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도 확대했다. 성평등부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 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를 확충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통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의뢰, 국제 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45억 5000만원에서 올해 76억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피해 지원 실적도 35만 7000건에서 38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지원 제도 개편을 통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성평등부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하고,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를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했다. 무료 법률지원은 1200건에서 1500건으로, 주거 지원은 326호에서 346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돼 오는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이 가능해져 8000여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며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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