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이승환 측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이승환은 전 구미시장 김장호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배소 진행 경과를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원고들은 오늘 김장호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김장호씨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이라며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씨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8일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천500만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게 7천500만원, 공연을 예매한 관객 100명에게 각 15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하 법무법인 해마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환, 드림팩토리, 이승환 구미시 공연 예매자들(이하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 구미시장 김장호씨 및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하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이하 '소송대리인')입니다.
원고들은 오늘(2026. 5. 20.) 김장호씨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 1심은 구미시의 배상책임을 상당한 규모로 인정하였지만,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구미시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충분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지 않았고(1심 판결 수용), 김장호씨에 대해서만 구미시의 배상범위에서 연대하여 124,850,000원을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반드시 김장호씨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장호씨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분명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 배상책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사실상 면책해 온 기존 대법원 법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법리가 일반 공무원을 넘어 김장호씨와 같은 최상위급 의사결정권자, 그것도 위법한 공연대관취소 처분을 직접 결정한 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다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의 정점에 있던 권력자가 그 결과로부터 면책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미시 고위공무원들은 김장호씨와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회피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위법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보다 다가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사건을 넘어,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그 결정을 한 책임자 개인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고들과 함께 끝까지 다투겠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승환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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