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검찰이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A(46)씨의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1심과 같은 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A씨가 평소 경도 인지 장애를 앓는 데다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만취 상태로 사실상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불가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을 뿐,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또 10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 천북면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 B씨의 친오빠인 C(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을 비롯해 가족들과 다 함께 캠핑장을 방문했다가 술에 취한 C씨가 여동생과 모친에게 욕설하자 이를 말리려고 제지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그 자리에 동석했던 C씨의 아들인 30대 D씨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D씨 등의 진술 등 여러 증거자료를 비춰볼 때 당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인도피 교사 행위도 인정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양형 부당,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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