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에…교육부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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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에…교육부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 강화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일보 2026-05-20 17:0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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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2024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경기일보 DB
경찰이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2024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본보 2024년 11월2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와 관련, 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부의 조치는 2024년 불거진 인천학교 전자칠판 납품비리로 인한 것이다. 2022년~2024년 인천시의원 등 교육 관계자가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운 뒤, 납품비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 이후 전국 교육기관 물품선정기준을 점검한 결과,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인지하고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부는 종전 일부 기관들만 운영한 물품선정위를 모든 기관이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종전 물품선정위에 기관장이나 계약 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이 평가위원으로 속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이해관계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외부인 1명 이상을 물품선정위에 의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평가위원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의식도 강화한다.

 

물품선정위가 열리는 금액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기능성, 편리성, 적합성 등 정성평가와 가격, 인증제품 여부, 우선구매제품 여부 등 정량평가를 섞어 보다 다각적으로 물품을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 식별이 불가하도록 블라인드 평가도 원칙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감사 횟수를 늘리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도 쉽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했으며 비리 의혹이 생겼을 시 철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등록부, 회의록 등 관련 문서 관리도 강화했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물품구매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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