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전국에 게시한다.
중앙선관위는 20일 전국 약 3만65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다.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 및 정당 정책 ▲기타 홍보 사항 등이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명 대신 ‘무소속’ 표기가 들어간다.
선관위는 벽보에 기재된 경력이나 학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상급 선관위 심사를 거쳐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해당 내용은 별도로 공고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자료와 주요 정책·공약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고 낙서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리 곳곳에 게시되는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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