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급 불만”…인사팀 직원 폭행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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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등급 불만”…인사팀 직원 폭행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강등 정당

경기일보 2026-05-20 16:19: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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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인사팀 직원을 폭행한 인천지역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최상수)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A씨가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여러 증거에 의해 구청의 징계 양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2025년 3월25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청 총무과에서 인사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4~5차례 폭행했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자 이를 빼앗으려 몸을 밀쳤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과상여금 지급 통지를 받은 뒤 자신의 상여금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미추홀구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등급에 이의가 있어 인사 고충 상담을 요구했다가 직원의 형식적인 응대에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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