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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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민사소송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경기일보 2026-05-20 15:4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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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제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가 각하된다.

 

그렇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었던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161조가 우선 적용돼 원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일단 해당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날까지 연장이 되고,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다시 1개월 간 제출기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문언에만 따른다면 위와 같은 해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관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2026년 4월10일자 2025마9429 결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제40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40일에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변경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와 같이 합산해 변경된 기간의 말일로 만료한다. 한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은 변경된 기간의 중간에 불과하므로, 연장 전 제출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소 극단적인 경우로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민법 제161조가 적용된 원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해당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다음날에 내려진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그 결정 당시에는 이미 원래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민법 제161조의 적용을 받아 연장돼 진행돼버린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이루어진 셈이니 1개월의 연장기간은 그 이후부터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는 다소 의문이 없지 않다. 아무튼 대법원의 견해는 위와 같이 정리가 됐으니 중대한 사안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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