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결혼식장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 한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낸 하객이라고 속여 1만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예식장 출입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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