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20일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하던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유보하면서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언젠가 타결돼야 하는 만큼 노사가 합의해 신청하면 저희는 밤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크게 한 가지, 작게 두 가지 정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2차 사후조정에도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희 노조는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과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결정할 때에는 공표한 뒤 중노위, 관계 당사자(노사)에게 각각 통고해야 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이 진행된다.
중노위는 15일간 조정을 진행한 뒤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15일간 중재 과정을 진행한다. 중재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노사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적당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끝난 뒤 관련 발언이 나온 만큼 파업 돌입보다는 '제3의 길'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3월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만일 긴급조정권 발동이 현실화되면 노사가 강제로 조정장에 앉혀지게 된다.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강제조정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긴급조정권은 현재까지 총 4차례 발동됐다. 가장 최근에는 21년 전인 2005년 7월·12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진행됐다. 과거 4차례 중 절반은 노사 합의, 절반은 중재로 마무리됐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부는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홍경희 노동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잘라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김 장관과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그건 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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