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고래) '벨라' 방류 시위로 법정에 섰던 해양환경단체 측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가량 이어진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에 대해 선처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지난 19일 결정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0분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 측은 수조 외벽 등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고소했고 검찰이 황 대표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벌금 200만원, 2심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동물보호'라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한 행위임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다투기보다는 항소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사법 절차상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약 2년간 이어진 '벨루가 소송'은 황 대표에 대한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검찰은 하급심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고려하면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될 것이라 본다.
pual0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