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 고소…결국 무고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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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도리어 나나를 ‘살인미수’ 고소…결국 무고 송치

경기일보 2026-05-20 15:1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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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되레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의적 2차 가해라 보고, 무고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당시 작성된 수사기록과 관련 자료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21~33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6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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