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정보를"…'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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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정보를"…'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 입건됐다

아주경제 2026-05-20 15:13: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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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유튜버들에게 가해자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동생은 2023년~2024년 사이 여러 유튜버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한 이들은 유튜버에 판결문에 적힌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해자 등 12명이 관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A씨와 동생이 수사선상이 올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1년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공분을 자아냈다. 당시 해당 사건의 가해자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그러다 20년이 지난 2024년 6월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유튜버들에 의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나락보관소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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