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추가로 접수됐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형법상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민주당 경쟁 상대였던 김관영 후보에 대해 내란죄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단정적 주장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방적으로 공표해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구체적 해명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김 후보가 계엄 체제에 순응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고발인은 한 언론으로부터 이 후보에 대한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고, 지난 14일에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 후보를 재차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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