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부부의 날…"각자 가입기간 늘려야 연금액 유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93만쌍(186만명)을 넘어섰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부부의 날을 하루 앞두고 소개한 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 전체 수급자 중 부부 동시 수급자는 2020년 42만8천쌍에서 꾸준히 늘어 이달 기준 93만쌍으로 2020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부부 수급자 비율로 보면 같은 기간 19.4%에서 28.5%로 증가했다.
이는 여성이 과거보다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등 가입 이력을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10년 이상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2020년 35.2%에서 2024년 40.3%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 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은 이달 기준 월 120만원으로 2020년의 81만원보다 약 1.5배 높아졌다.
구간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가 42만2천여쌍으로 가장 많고 100∼200만원 40만7천여쌍, 200∼300만원 9만5천여쌍, 300만원 이상 6천6백여쌍 등이다.
특히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7년 최초로 3쌍이 발생한 이후 2020년에 70쌍으로 늘었고, 현재 6천6백여쌍까지 늘었다. 2020년의 약 94배 수준이다.
그중 400∼500만원 수급 부부가 442쌍, 500만원 이상 수급 부부가 5쌍으로 부부의 연금액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각자의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부부의 연금액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 예컨대 300만∼400만원 수급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 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보다 2.3배 길다.
부부 합산 최장 가입 기간은 902개월로, 남편은 451개월 가입해 159만원, 아내는 451개월 가입해 129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가입해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렸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두 명이 함께 677개월 가입했다. 남편은 333개월 가입해 265만원, 아내는 344개월 가입해 289만 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수령액이 높아지는 연기 수급을 5년 신청하였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부부가 함께 쌓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