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전남 여수시 호텔 JCS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제23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두 가정(원가정·위탁가정)이 두 아이(친자녀·위탁아동)를 함께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위탁부모와 종사자, 위탁아동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기념식을 이틀 앞당겨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복지부가 주최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했으며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전남 여수 일원에서 2박 3일간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위탁부모·종사자·공무원·자원봉사자·후원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10년 이상 위탁아동 양육에 헌신한 위탁부모 26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가정형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임시후견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탁부모가 휴대전화 개통, 학교 입·전학 등 일상 양육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직접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위탁부모는 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시후견인 역할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아플 때 곁을 지켜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라며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 형태로 존중하고 양육 과정에서 위탁부모가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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