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대포통장 범행을 같이하자며 지인을 해외로 불러들여 호텔에 감금한 뒤 추락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특수중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4년 7월 라오스 한 호텔에서 발생한 C씨 추락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포통장 범행 조직 소속으로 A씨는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고 B씨는 조직원 관리 등을 맡았다.
A씨는 삼십년지기 친구인 C씨에게 범행을 같이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승낙한 C씨는 라오스행 항공권을 건네받고 출국했다.
라오스에 입국했던 C씨는 해당 호텔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돈까지 달라는 협박에 시달리던 C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에 도망치다가 호텔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가 C씨를 거짓말로 속여 해외로 유인하고, B씨가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씨가 애초에 범행을 모두 알고 출국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감금 외에 폭행이나 협박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망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들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며 "A씨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와 B씨의 감금죄만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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