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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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고 혐의 송치

연합뉴스 2026-05-20 14:4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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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배우 나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리=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집에 들어갔을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작성된 수사서류 일체 등을 확인해 피의자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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