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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1차 연장 결정으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우선 30일이 추가됐다. 한 차례 더 연장할 경우 최대 15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지난 18일 이은우 전 KTV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에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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