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B2B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합의·실행한 7개 제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분사는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농심·팔도·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와 중소형 수요처,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공급물량 등을 합의했다.
담합은 2019년 11월 상위 제분사 중심으로 시작됐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상위 3개사와 삼양사 임직원은 당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과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담합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2019년 말에는 농심과 팔도 등 대형 수요처 대상 가격·물량 합의가 이뤄졌고, 이듬해 1월부터는 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하위 제분사까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부 제품 가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가 전체 거래처 대상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대표자급·실무자급 회합은 총 55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에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이들 제분사는 국제 원맥 시세 변동에 맞춰 가격 조정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맥 가격이 상승한 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2023년 이후 원맥 가격이 하락한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하기 위해 인하 폭과 시기 등을 조정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중단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제분사들에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제분사들은 해당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했다.
담합 결과 밀가루 판매가격은 크게 올랐다.
공정위는 2022년 9월 기준 제분사별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시점인 2019년 12월보다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가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이 빠르게 오른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가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이미 고발조치를 완료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들 7개 제분사는 2006년에도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대표자급 임원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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