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에 소상공인·주주단체 동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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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에 소상공인·주주단체 동시 반발

한스경제 2026-05-20 14: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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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강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주주단체까지 공개 반발에 나서며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명문화와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이후에도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집단소송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택 고덕동은 삼성전자 캠퍼스를 중심으로 식당·필라테스·임대업 등이 형성된 구조로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멈추는 순간 상권도 사실상 스톱된다”며 “현재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상권 분위기가 불안한데 총파업은 그 불안에 결정타를 찍는 격이고 고덕동뿐 아니라 반경 수㎞ 상권, 협력사 주변 식당·숙박업·부동산 등 후방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평택·화성·용인 등 삼성전자 산업단지 배후 상권에서는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반도체 생산 차질이 수많은 소부장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대기업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절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노조의 파업과 성과급 요구에 대해 “법률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이 올해 1월 내린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 판결에서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실제 파업이나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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