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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희 전 부산고검 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방향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을 대검찰청 보고 절차 등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엄 전 지청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밝혔고 주임검사 면담 후 3자 회의를 거쳐 무혐의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엄 검사 측과 김 검사 측은 모두 상설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을 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린 다음 그에 따라 중요 물증을 누락하고 허위 사실의 전제로 수사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법한 수사와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았고 짜맞추기 식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범행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지도 못한 상태로 기소했다”며 “2025년 3월 5일자 회의가 실제했고 문지석이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 서류에서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무혐의 처분 지시’ 등 전제사실에 대해 “강요에 이르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했느냐는 워딩을 가지고 위증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팀이 꼼수를 써서 예단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로 이 부분을 기재한 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는 수사와 공소 제기의 권한을 남용한 범죄 행위이고, 따라서 이 같은 공소 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발언권을 얻은 문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강요해 직권남용했다는 게 특검의 가장 큰 수사 테마였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조차 못 한 것”이라며 “증거관계가 확정되지 않자 일방적인 의심을 공소장 전제 2항에 기재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요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단을 주기 위해 꼼수를 써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핵심이며 이는 명백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검사 측은 “본건의 전제가 된 쿠팡 사건 혐의없음 처분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그 자체로 정당한 처분이었다”며 “그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처리 과정 또한 일관되게 합리적이고 정당했으며 형사3부장을 포함한 청내 구성원 모두의 의견 개진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문제 삼고 있는 이른바 보고 미공유 부분은 위법한 은닉이 아니었다”며 “청 전체의 정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업무 관리의 일환이었을 뿐이었고 정식 보고 단계에서는 지청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정보가 형사3부장에게도 공유된 상태에서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중요 물증을 누락하고 허위 사실을 전제로 짜맞춰서 했다는 형태의 주장들은사실무근”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증거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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