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화 해결 대원칙" 고수…국무총리 "긴급조정권 포함 모든수단 강구" 시사
노동3권 정면충돌해 노동계 반발 우려…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 고심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일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밝혔지만, 노사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파업이 현실화하면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이날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사후조정 끝에 내놓은 조정안에 노조는 동의했지만,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결국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것이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아직도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게 이날 노동부 대변인이 밝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상태인 만큼 곧 본격 검토 수순에 들어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혀 김 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따라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중노위는 먼저 15일간 조정을 해보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15일간 다음 단계인 '중재'에 들어간다.
중재는 사실상 중노위가 강제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안을 만드는 것이다. 노사는 중노위가 만든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정부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조정장에 끌고 나오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업계 일각에서 '100조원'으로 주장하는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손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단 4차례 중에 두 번은 노사 합의로 종결됐고,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로, 21년이 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제도를 발동했을 때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결정권자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정 관계는 김 장관에게 특히 민감한 고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 임명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다.
김 장관은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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