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2026년 2차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정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결렬됐다. 노조가 사후조정 결렬에 따라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앞서 확보한 쟁의권을 토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업계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정부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직접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바 있다.
일례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정부가 총파업에 따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이는 역대 다섯 번째이자 약 20년 만이다. 대표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1993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2005년) 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노위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30일 동안 노사는 협상을 재개하게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만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무려 20년 만이다.
경제계에서도 파업 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지난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입장문을 통해 파업 발생 이전부터 삼성전자에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긴급조정권 언급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전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성급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조정권 검토는 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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