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원 생명·신체 안전 보호할 의무 저버려" 징역 3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10부가 맡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3부(이혜란 이상호 이재신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채 해병 순직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도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봤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과 임 전 사단장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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