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전장연 대표에 벌금 300만원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법원, ‘지하철역 스티커 부착’ 전장연 대표에 벌금 300만원 확정

경기일보 2026-05-20 13:19:52 신고

3줄요약
2023년 2월 전장연 시위 당시 삼각지역에 스티커 수백장이 붙여진 채 라커칠 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3년 2월 전장연 시위 당시 삼각지역에 스티커 수백장이 붙여진 채 래커로 칠해진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를 칠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간부들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역시 각각 벌금 100만원의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 등 3명은 2023년 2월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스티커 수백장을 부착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로 삼각지역 건물 내벽과 바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며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부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티커들이 안내판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원상회복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간 복구 작업을 벌였고, 지하철 이용객들은 바닥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알리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전장연 측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재물손괴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대표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