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빅3와 삼양·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가격재결정 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7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1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은 농심, 팔도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을 19차례 담합하고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 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을 5차례 합의했다.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이뤄졌는데, 각 제분사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으로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실무자급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의 시작은 빅3와 삼양의 합의였다. 2019년 11월부터 12월 빅3와 삼양은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조율했다. 이후 2020년 1월 하위사 4곳까지 가담해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혼합분 등 밀가루 일부의 가격을 합의했다. 2021년 4월부터는 7개사가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모든 밀가루 제품의 가격을 사전 모의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밀가루의 원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 원맥 가격이 오를 때 밀가루 가격을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기로 합의하고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가격을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원맥 가격 상승기 동안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87.7%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밀가루 공급가격이 38~74% 올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이들 7곳의 영업이익률은 담합 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게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의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위반행위의 정도나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상위 사업자 빅3는 매출액 기준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하위 사업자는 10%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되는 한편,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져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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