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교섭 적법성 공방 법정으로…법원 “신속 판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삼성 노조 교섭 적법성 공방 법정으로…법원 “신속 판단”

한스경제 2026-05-20 12:11:11 신고

3줄요약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0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결정을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휘를 명령받아 심문을 단독으로 진행한 주우현 판사는 "오늘 오후재판이 있어 금일중 결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약 20분 만에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늘 중이라도 노사 합의안 타결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협상 상황도 확인했다.

이에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공은 사측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답변만 오면 곧바로 조합원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반면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절차적 위법성 문제는 남아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률대응연대는 이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 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압박 의혹도 제기됐다. 법률대응연대는 “집행부 측이 파업 불참 의사나 다른 의견을 낸 조합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신상 공개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교섭 요구 가안은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니며 조합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며 위법성을 부인했다. 또 “실제 대표 교섭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맡고 있어 초기업노조만 상대로 한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동교섭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체계 개편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기됐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