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스테이지 "창업 초기 계약 따른 정당한 주식 정리…파킹 의혹 성립 불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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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창업 초기 계약 따른 정당한 주식 정리…파킹 의혹 성립 불가" (종합)

나남뉴스 2026-05-20 12: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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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AI 스타트업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업스테이지가 공식 해명에 나서면서 여야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측은 하 후보가 지난해 8월 청와대 AI 수석 취임 직후 보유 지분 일부를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 100원에 넘긴 것이 창업 초기 맺은 주주 간 협약에 근거한 베스팅 조건 이행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설립 당시 네이버 소속이던 하 후보가 사측 승인을 거쳐 비상근 AI 교육 자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초기 스타트업이 자문 인력 확보를 위해 베스팅 방식으로 초기 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해당 계약에는 총 6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적용됐으며, 최소 3년 근무 이후 나머지 3년에 비례해 소유권이 확정되는 구조였다. AI수석 발탁으로 의무기간 미충족분인 4천444주가 계약 조항에 따라 최대주주에게 자동 환수됐고, 조건을 채운 5천556주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 백지신탁 절차를 밟았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야권 일부에서 제기된 이른바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서도 업스테이지는 반박했다. 환수된 지분은 김 대표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인재 영입 및 직원 보상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 사적 유용이나 파킹 거래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란의 발단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캠프의 홍종기 변호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그는 하 후보가 AI수석 임명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유망 AI 기업 지분 4천444주를 주당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업스테이지가 우선주를 주당 29만3천956원에 발행했고 장외시장에서 보통주가 7만원선에 거래되는 점을 들어 시세의 0.13% 이하 가격에 주식을 넘긴 셈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공직 재임 기간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맡겨뒀다가 퇴임 후 회수하려는 파킹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후보 역시 하 후보 재임 중 해당 스타트업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에 선정되고 금융위 산하 펀드 투자를 유치한 것이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가세했다.

하 후보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스타트업 작동 원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억지 공세라며 전직 정치검사 특유의 털어내기식 공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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