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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등 관련자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 범죄조직 ‘ㄱ’은 중국 심천 지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 ‘ㄴ’과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ㄱ’ 조직이 공급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310억 원, 중국 ‘ㄴ’ 조직이 사용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60억 원 상당이다. 해당 자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투자사기·리딩사기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으로 드러났다.
두 조직은 초기 단순한 대포통장 공급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는 ‘ㄱ’ 조직원들이 중국 현지에 직접 파견돼 피싱과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원 8명도 범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며 중간 수수료를 챙기거나, 조직에 직접 가입해 모집 및 자금세탁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금융권의 신규 계좌 1일 이체한도 제한(100만 원 이내)을 우회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포계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나 단체, 협동조합 등에 1000원~1만 원 상당의 소액을 반복 송금해 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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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와 수사 방해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했다. 대포통장이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 개설 계좌는 허위 차용증을 제출해 지급정지 해제를 시도했다. 수사에 대비해서는 “구글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내용의 가짜 대화방 캡처본을 만들어 명의자들에게 조사 시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전체 자금세탁 기법 중에는 테더코인(USDT)을 활용한 가상자산 송금이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상품권 업체를 가장한 방식이 19%, 기타 계좌이체 등이 9%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금 중 13억 8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중국에 체류 중인 ‘ㄴ’ 조직 총책 김모 씨(일명 왕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대가로 타인의 자금을 입금받아 가상자산을 구매·전송 대행하는 행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상 거래를 가장한 지급정지 이의신청 심사 기준 강화 △상품권 매매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의무 주체 편입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점검 등을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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