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숏폼 찍더니 시민 얼굴은 그대로”… 6·3 지방선거 유세 영상, 초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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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숏폼 찍더니 시민 얼굴은 그대로”… 6·3 지방선거 유세 영상, 초상권 침해 논란

스타트업엔 2026-05-20 11:5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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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영상 내 시민 초상권 보호 전·후 비교. 시민들의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된 원본 화면(왼쪽)과 AI 모자이크 기술을 적용해 행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화면(※ AI 생성 연출 이미지)
선거 유세 영상 내 시민 초상권 보호 전·후 비교. 시민들의 얼굴이 무방비로 노출된 원본 화면(왼쪽)과 AI 모자이크 기술을 적용해 행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화면(※ AI 생성 연출 이미지)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 막을 올리면서 후보들의 ‘숏폼 선거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을 중심으로 거리 유세와 시장 방문, 시민 접촉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선거 홍보 열기와 별개로 영상에 등장한 일반 시민의 얼굴이 별도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얼굴 모자이크 서비스 ‘블러미(BlurMe)’를 운영하는 자라소프트 산하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BlurMe Privacy Lab)’은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후보 유튜브 채널 20곳을 무작위로 살펴본 결과, 다수 채널에서 거리 유세 영상 속 시민 얼굴이 식별 가능한 상태로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영상에는 시장 상인과 일반 행인, 유권자, 어린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영상은 후보와 악수하거나 사진을 찍는 시민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정치인 본인은 공적 인물 성격이 강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초상권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 우연히 등장한 일반 시민은 다른 문제다. 특히 SNS·유튜브 같은 공개 플랫폼에 영상이 업로드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보호와 초상권 이슈가 한층 민감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러미 프라이버시 랩은 “법과 제도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정작 선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정부와 선거당국이 딥페이크 기반 허위 선거 콘텐츠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거리 촬영 영상 속 일반 시민 노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다만 모든 선거 캠프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캠프에서는 SNS 업로드 이전 단계에서 행인의 얼굴을 AI 기술로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자라소프트 측에 따르면 최근 선거 영상 공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부담을 고려해 AI 모자이크 솔루션 도입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회사 측은 후보자만 남기고 주변 시민 얼굴을 자동으로 가리는 기술을 활용하면 편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유권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거 문화의 기본 예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세 현장 촬영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공개 플랫폼 유통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보다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선거철 특성상 현장 영상 촬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 얼굴 노출 최소화나 모자이크 조치 같은 보호 장치 마련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번 게시된 영상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에 장기간 남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AI 기반 합성 범죄와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무단 노출된 얼굴 정보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6·3 지방선거가 ‘숏폼 선거’ 시대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와 접점을 넓히는 홍보 경쟁 못지않게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마련할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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