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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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연합뉴스 2026-05-20 11:29: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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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또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C씨의 경우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물을 가져다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 등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일가족 중 한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공범 D씨 등 2명으로부터 해당 가정집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전 D씨 등과 함께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 등 2명은 사건 발생 약 50일 만인 지난달 28일 검거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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