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선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배당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에게 물리적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 고법 형사 1부는 1심 선고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와 더불어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프레스 가이던스(PG)' 전파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유포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이 유죄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했다며 법리 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특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무죄로 남겨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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