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억 노려 이웃 모녀 살해한 일당…사형 면하려 "네 탓"하다 드러난 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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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억 노려 이웃 모녀 살해한 일당…사형 면하려 "네 탓"하다 드러난 여죄

로톡뉴스 2026-05-20 11:2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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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강화군 일대에서 진행되는 모습. 피의자 안모 씨와 하모 씨가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둑방의 갈대밭에 시신을 유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웃집 모녀를 납치해 살해한 일당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10대 딸을 인질로 삼는 잔혹함을 보였고, 재판 중 사형을 면하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과거의 또 다른 살인 범죄까지 들통났다.

강화도에 살던 40대 여성 A씨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10대 딸 B양,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비극의 시작은 A씨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부터였다.

이 소문을 들은 같은 동네 주민 안 씨 등 가해자들은 돈을 노리고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범행 전날에도 시도했다가 포기했으며, A씨 집 주변을 잠복하며 혼자 있는 시간대 등 생활 패턴을 치밀하게 파악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학교에 있던 딸 B양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다"며 조퇴를 시켰다. 교문을 나선 딸은 기다리던 차량에 올라탔고, 이는 A씨를 통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인질극이었다.

A씨는 은행에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지만, 외부에서 A씨를 친근하게 부르는 일행들이 있었기에 은행 직원조차 범죄 상황임을 확신하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차에서 1억 원을 전달받은 뒤 곧바로 모녀를 살해했고, 시신을 제방 부근 갈대밭에 유기했다.

동네 주민의 '차량 번호' 제보가 결정적 단서

모녀가 귀가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산과 바다 주변을 수색하며 모녀의 실종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탐문 수사 중 한 동네 주민이 제공했다. "A씨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쏘나타 차량이 이상해 번호를 적어 놓았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차적 조회를 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이웃인 안 씨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A씨와 동행한 일행이 안 씨와 닮았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안 씨가 114에 딸 B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를 검거했다.

이후 실종 전단은 살인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으로 전환됐다.

박세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이웃집 사정을 잘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은 모두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며 "친분과 정보 우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정은 수단의 불량성 및 비난 가능성을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양형 판단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 vs 징역 5년…'공동정범'과 '방조'의 차이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의 형량은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1심인 인천지법은 주범 하 씨에게 사형을, 공범 안 씨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차량만 운전한 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박세진 변호사는 "보통 공동정범이냐, 방조냐에서 갈린다"고 분석했다.

박세진 변호사는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는 반면,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걸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행위를 의미한다"며 "결국 누가 핵심 실행을 지배했는지, 누가 돕는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었다"고 부연했다.

사형 면하려 폭로전…숨겨진 '이복동생 암매장' 발각

재판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여죄도 드러났다. 1심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하 씨가 "주동자는 안 씨"라며 책임을 떠넘기자, 이에 격분한 안 씨가 과거 범죄를 폭로한 것이다.

안 씨는 2년 전 실종 처리되었던 하 씨의 이복동생을 하 씨와 함께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별건의 범죄는 어떻게 처리될까. 박세진 변호사는 "별개의 살인 등 여죄가 드러나면 통상 별건 수사 및 별건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전 범행이면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필요시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2심인 서울고법은 주범 하 씨의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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