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30% 이하→200% 이하로 확대…11월 20일부터 시행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올해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8구간)'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11월 20일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의 200%(8구간)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 이하)'까지만 면제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처럼 졸업 또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면제받게 된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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