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60대 장녀 상속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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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성폭행'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60대 장녀 상속 쟁점은

로톡뉴스 2026-05-20 10:58: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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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친부의 폭행과 성폭력, 친모의 방임과 노동 착취를 겪으며 남동생의 학업과 결혼까지 뒷바라지했지만, 부모의 편애와 남동생의 무관심 속에 고통받아 온 제보자의 억울함이 조명됐다.

과연 과거 부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지금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직면하게 될 상속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짚어본다.

친부의 성폭력과 폭행, 그리고 친모의 방임

제보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주먹과 발길질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제보자와 여동생은 머리가 찢어져 세숫대야에 핏물이 가득할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반면 어머니는 남동생만 데리고 도망치거나 온몸으로 감싸며 보호했다.

더 큰 비극은 제보자가 초등학교 시절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어린 마음에 어렵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했으나, 어머니는 오히려 제보자를 꼬집고 때리며 여자애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법리적으로 친부의 성폭행 및 폭행은 형법상 강간죄, 폭행·상해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 친모의 행위 역시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이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방임행위로서 별개의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보자가 현재 60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과거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각각 2014년과 2010년에 시행되었으나, 이는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동 노동 착취와 끝없는 남동생 뒷바라지

부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제보자와 여동생은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모는 두 딸이 번 돈의 90%를 직접 공장까지 찾아와 가져갔고, 이를 밑천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심지어 여동생이 일하다 다쳤을 때도 부모는 자식의 건강보다 돈을 벌지 못할 것을 더 걱정했다. 부모가 미성년 딸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노동을 강요하며 임금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상 아동혹사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풀이된다.

딸들이 번 돈은 고스란히 남동생의 대학 학비로 쓰였다. 남동생이 결혼할 당시 부모는 장녀에게 결혼 자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사위에게까지 찾아가 돈을 받아냈다.

부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남동생에게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남동생은 이러한 누나들의 희생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도 남동생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고생시킬 수 없다며 장녀의 집에서 허리 수술 수발을 받으면서도 남동생에게만 편애를 이어갔다.

향후 법적 쟁점과 상속 문제

어머니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배 및 상속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된다. 만약 어머니가 생전 혹은 유언으로 남동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장녀의 법정상속분 절반이 침해될 경우, 민법 제1112조의 취지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과거 장녀가 남동생의 학비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증여가 아닌 대여의 성격이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완성되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부모의 학대와 성폭행은 형사상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현실적인 처벌과 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장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적 대비책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 현황, 남동생에게 이루어진 증여 내역, 과거 남동생을 위해 지출했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상속 분쟁 발생 시 권리를 구제받는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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