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구연경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4-3부 법정에서 구 대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부당 투자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투자 경위 질문에 구 대표는 시아버지와 의형제 관계였던 한 기업 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학 분야에 해박하고 관련 투자 경험이 풍부한 그가 '소아 심장수술 후유증 치료에 유일한 약'이라며 A사를 언급해 매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남편이자 공동 피고인인 블루런벤처스(BRV) 윤관 대표의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검찰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황 증거상 윤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입이 이뤄진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이다. 검찰은 2023년 4월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입수한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로 해당 주식 3만주를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개발사인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 결정의 주체가 바로 BRV 최고투자책임자(CIO) 윤 대표였다.
올해 2월 선고된 1심에서는 윤 대표의 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 부재와 구 대표의 매수 주문 방식이 특이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가 내려진 바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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