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 결의 없는 노사 협상은 무효”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 결의 없는 노사 협상은 무효”

한스경제 2026-05-20 10:42:02 신고

3줄요약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성과급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영역”이라며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예정된 파업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직원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존 성과급 체계인 EVA(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이익에서 자본비용까지 반영한 뒤 남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방식 자체가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EVA 구조를 버리고 세전이익 단계인 영업이익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일률 분배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며 “영업이익은 이자비용·법인세·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 단계의 회계지표인데 이 단계에서 이익 일부를 노무비 명목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노조 조합원 투표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상은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가 주주총회 절차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