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협력해 국가별 규제·인증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와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국내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국가별 규제와 법령 정보 제공에 협력해 왔는데,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식약처는 운영 중인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 기업은 수출에 필요한 규제와 정보를 더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K푸드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국, 중국 등 주요 20개국,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시스템에서 제공할 정보 대상국을 올해 30개국으로,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신흥 수출시장 진출 희망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관련 규제 정보를 법제처와 함께 원문과 번역본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업이 분산된 규제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정보 탐색 시간을 단축하고 현지 규격·통관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 인증·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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