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내부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을 관리하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에게는 변호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하고,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천만원(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 기소 이후 2천만원(심급별)까지 늘어난다.
3심을 거치면 재판 단계에서만 최대 6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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