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과 채소 22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레몬과 파슬리 등 2건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명 'ABC(사과·비트·당근) 주스', 'CCA(당근·양배추·사과) 주스' 등 과채주스 주재료인 사과, 당근, 양배추, 케일 등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475종의 농약 잔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24건(99.1%)은 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레몬 1건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0.01㎎/㎏)의 14배인 0.14㎎/㎏, 파슬리 1건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기준치 0.01㎎/㎏)이 0.06㎎/㎏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인체에 지속해서 흡수될 경우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원은 2건을 즉시 압류, 폐기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게 했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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