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의 재판에 보복하고 개인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채모(5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씨 역시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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