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단점유 상행위 근절…국가 '부당이득 환수' 카드 꺼낸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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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점유 상행위 근절…국가 '부당이득 환수' 카드 꺼낸다 (종합)

나남뉴스 2026-05-20 10:22: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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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천과 계곡에 무허가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수변지역 정비 강화책을 집중 논의했다.

한 의장은 무허가 시설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만 부과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납부가 수차례 지연될 경우 금액을 누적 가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계곡 관리 제도 개편과 감시 인프라 확충 방안을 행안부가 관계 부처와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자진 철거 권고를 무시하고 장기간 점유하며 상업 활동을 벌인 경우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국가가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 수단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하천·계곡에서 확인된 무허가 시설 건수가 총 7만2천658건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계도 기간을 두어 자발적 시정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한 주민 공동시설이나 생계와 직결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과 주민 불편을 감안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을 바로잡되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세워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법안 심의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의에는 한 의장, 권 위원장 외에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이 당 측에서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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